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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지방 자주재원 확보 ‘고향세’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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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지방 자주재원 확보 ‘고향세’ 도입을”
  • 진도/ 오충현기자
  • 승인 2017.08.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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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시행 촉구
“새 정부 지방분권정책 성공 위해 미룰 수 없어…지금이 적기”

▲전넘 진도군의회가 최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시행을 촉구했다.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고향세’(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최근 ‘제23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대처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 설상가상으로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난 악화가 더욱 심화돼 가는 상황이다.


 특히 고향세 제도는 지방 재정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세수증대는 물론 애향심 고취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 중요 목표인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도 대도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판단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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