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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감시관 투입해 학교 앞 음란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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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감시관 투입해 학교 앞 음란광고물 정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9.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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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판 음란·퇴폐 광고물, 불법현수막, 벽보 등 제거
주민은 수거보상제로 월 최대 200만원 받고 통학로는 말끔하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 통학로를 어지럽히는 불법‧음란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를 ‘새학기 학교 주변 불법‧음란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광고물 수거보상제 감시관으로 위촉된 주민 50명을 긴급 투입했다.

  

지역 내 80여 곳의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명함 크기의 성매매 알선 광고,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등 음란·퇴폐 광고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주민감시관은 등교시간인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를 집중 수거 시간으로 정하고, 학교 정문과 후문 앞 300m 구간을 중심으로 수거에 나선다.

  

구는 주민감시관이 수거해 오는 전단지나 벽보는 장당 최소 50원에서 최대 200원, 불법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1200원~3000원까지 1인당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불법‧음란 전단지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와 협조해 즉시 정지토록 하고, 경찰과 협조해 인쇄업체와 배포자 등을 찾아 근원적인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 거리를 어지럽히고 시야를 가리는 불법현수막은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주민감시관을 활용해 통학로에 있는 노후·불량 옥외 간판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통학로에 있는 건물 외부 간판 중 육안으로 보기에 낙하의 위험이 있거나 보행에 불편은 주는 간판 등을 구청에 신고하면 구는 대상 간판을 확인해 규정에 따라 자진 보수나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야 할 아이들 통학로가 불법 음란 광고물과 현수막 등으로 더렵혀지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협업으로 통학로가 말끔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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