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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현수막 설치업체 과태료 42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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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현수막 설치업체 과태료 4200만원 '철퇴'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5.06.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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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는 최근 진주시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A사와 B사에 대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고액 과태료는 기존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을 이용 현수막 면적 3㎡ 미만일 경우 장당 14만원으로 부과토록 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사천지역 S건설 분양대행회사인 A회사(울산시 소재)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분양대행 업체인 B사(창원시 소재)는 진주시 전역에 걸쳐 수차례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해 최근 진주시로부터 형사고발 및 과태료 1000만원(각500만원)을 부과 처분을 당한 바 있다. 이들은 진주시 광고물 정비부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즉시 현수막을 게시해 왔으며 용역업자간 상호 연락으로 광고물정비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서 적발을 어렵게 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시한자에 대하여 장당 14만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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