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이모 씨(60)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7일까지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 국산 대 중국산의 비율을 7:3으로 섞어 군부대와 교도소에 640t(시가 1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원산지 단속을 피하려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했다. 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 대금을 송금할 때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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