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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숨은 세원 발굴 '눈부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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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숨은 세원 발굴 '눈부신 성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1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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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 156건 22억 7천만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예산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숨은 세원 발굴’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최근 관내 모 정부기관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 그간 체납된 사용료 4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2015년 말 해당 기관에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점유 관련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기관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진행된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최근 3년 간 구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은 156건 22억 7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5년 43건 8억 7000만원, 2016년 40건 7억 3000만원, 2017년 (9월 현재) 73건 6억 6000만원이다.

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도 90억원에 달한다. 행정재산은 곧 구민의 재산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관의 기본적 역할이다. 

숨은 세원 발굴은 도로, 구거, 하천 등 지역 내 국공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 무단 점·사용 ▲허가부지 용도, 면적 변경 사용 ▲공사 중 일시 도로점용 미신고 ▲불법 노점 도로 무단점유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사업 주무부서는 구청 건설관리과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만 8,375필지 225만㎡에 이른다. 구는 매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의심 대상지를 발굴, 지적 공부와 현장 확인을 거쳐 무단 점유자를 밝혀낸다.

지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이뤄진다. 무단점유 여부와 점유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무단점유가 확인될 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만 8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구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사용허가 가능 부지는 변상금 부과 후 허가 신청토록 안내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숨은 세원 발굴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적잖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자산인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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