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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체계적 경관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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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체계적 경관관리 추진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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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안선 838만m²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자연·수변·시가지경관·최고고도지구 등 14곳 지정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최근 해안선을 중심으로 자행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제한키 위해 뒤늦게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여수 전역의 ‘해안수변축’을 아우르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안가 주변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해안수변축 경관관리계획’은 지난 24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대상지역은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해안선 838만 1000㎡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1곳과 수변경관지구 5곳, 시가지경관지구 2곳, 최고고도지구 6곳을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키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키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관관리계획을 통해 ‘여수밤바다’ 주변에 수변·시가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여수지역이 해양관광도시로 명성을 얻으면서 일부에서 해안선을 따라 숙박업소 등을 무분별하게 신축해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곳곳의 해안선이 훼손한 이후에 이뤄지는 ‘뒷북’이란 비판도 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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