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분당 야탑지하보도 불법점포 '철퇴'
상태바
분당 야탑지하보도 불법점포 '철퇴'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8.06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야탑역∼버스터미널간 지하연결통로에 최근 불법점포가 조성되고, 불법임대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시민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분양임대 시행사 대표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분당구는 지난 1일에 기습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한 과자점에 대해 구청공무원과 소방 및 경찰 등 250명의 참여로 물품압수 등 행위단속에 이어 3일에는 불법분양임대 시행사 대표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불법시설로 된 점포에 대해선 절차이행 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분당구는 앞서 5월과 6월에도 도로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공인중개업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이곳에 불법임대계약을 한 상인들은 일명 ‘깔세’사이트를 통해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단기임대계약으로 입점했다가 분당구의 단속으로 실제영업은 하지 못하고 200만~350만원의 계약금만 날렸다. 구 관계자는 “지하연결통로는 시 소유이며, 연결통로목적 외의 구조물이용 및 설치 등은 타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하연결통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통로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는 명백하게 도로법을 위반”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