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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8] 의장의 직권상정(職權上程)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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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8] 의장의 직권상정(職權上程)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11.0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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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부결(否決)된 안건, 의장이 직권상정(職權上程) 할 수 있는가?

충북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청주시가 제출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상임위원 7명의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부동수(可否同數, a tie, in case of a tie)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 ②항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최종 부결 됐다.

그러나 이 표결 결과를 둘러쌓고 찬성 측, 일부상임위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해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반면 충남도 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A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역시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그러나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해 재심의 표결처리하는 사례도 있어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요식행위일 뿐 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 내에 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자기의 직권, 즉,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제7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절차는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서 위법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다시 직권 상정되고 재심의가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결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행위는 지방차치법 제68조에 명시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장 공정에 원칙에도 위반 될 여지가 있어 로버트 룰을 중시하는 UN총회나 각종 국제회의진행방법과 규칙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부득이 본회의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보다는 회의체구성원(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조건에 따라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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