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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체벌 제로화 추진…상벌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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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체벌 제로화 추진…상벌점제 폐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1.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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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마련…두발규제·소지품검사 가이드라인 수립
내년부터 성소수자·장애학생·한부모·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별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을 비롯한 일체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상벌점제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2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4개 정책목표와 11개 정책방향, 23개 추진과제로 짜였다.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폭력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학교폭력 제로(0)화'를 추진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력, 체벌, 성폭력, 아동학대, 언어폭력, 혐오표현 등에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지 규정한 통합지침이 내년까지 마련된다.
내년부터 매년 성소수자, 장애학생, 한부모·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소수자별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3년 단위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서울학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돼 2020년까지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벌점제를 대신할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연구단을 운영, 2019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2020년 이전 학교에 적용한다.


애초 상벌점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려 했으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상벌점제 폐지가 학생인권에 부합한다고 권고해 대안 마련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청은 개성·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획일적 두발·용모규제를 통한 불이익 부여를 금지하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소지품 검사·압수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또 학생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할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도 개발한다. 종합계획에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여건 조성, 교사인권·교권 보호 체제 마련 등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학생자치 원탁토론 한마당 행사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을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책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마음의 빚을 덜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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