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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9] 동의의 처리방법과 우선순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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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9] 동의의 처리방법과 우선순위(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11.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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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장은 동의의 우선순위를 잘 숙지해야 한다.

A단체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B안건을 심의하던 중 회의체구성원인 한 회원이 심의보류동의를 제출했다. 이어 곧 바로 다른 회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하자 일부회원은 이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의장은 수정동의를 채택, 성립시키고 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앞서 심의보류동의를 제출한 회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의장 회의진행은 올바르게 진행된 것인가?

이 회의에서 의장은 동의의 우선순위와 동의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하지 못했다.

의장은 심의보류동의가 제출되면 다른 동의안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고 재청이 있으면 심의보류동의에 대한 의안을 성립시켜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 지어야 한다.

반대로 재청이 없으면 의안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다른 동의안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날 의장은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을 물어야 함에도 그 과정을 무시하고 수정동의만 채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의장은 원 동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 될 수 있는 보조동의군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 A단체의 경우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심의보류동의는 수정동의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재청여부를 파악한 뒤 처리해야한다.

보조동의가 제출 됐을 때 우선순위로는 보류동의의 해제, 보류동의, 토론종결 동의, 토론제한 및 연장동의, 기한부 연기동의, 무기한 연기동의, 위원회 회부동의, 수정동의순으로 먼저 처리하면 된다.

▲ 정관회칙은 규칙일시정지 동의로 정지할 수 없다

B단체에서는 선거직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회장 후보가 한사람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 회원이 “의장, 입후보자가 한사람 밖에 없으니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정관에 명시된 ‘선거직 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한다’는 규정을 일시 정지하고 박수로 추대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 했다.

이에 재청이 있자, 의장은 이의 여부를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돼 당선되었음을 선포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일반적인 단체나 회의체에서는 어떤 의안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이나 일반적인 세부규칙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관이나 다른 회칙을 일시정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단체의 경우, 정관이나 회칙에 투표절차에 관한 부분이 명시된 만큼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

또한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선거직 임원선출은 반드시 투표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절차를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 된다”라는 내용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규칙일시정지동의와 재청만으로 이 의안은 성립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이 ‘이의유무’만 묻고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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