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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이웃 괴롭히는 동네조폭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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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이웃 괴롭히는 동네조폭 집행유예 취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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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3일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거부하고 동네에서 이웃들을 괴롭히던 A씨(58세)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인,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부모를 폭행한 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2년이 병과돼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모와 여동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숙박하던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구둣방을 무단점거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 이웃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이웃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이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해 5월부터 소재를 감추고 생활하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 10월 11일에 구인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대상자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 시민들이 범죄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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