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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포스코 책임매각 실패…채무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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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포스코 책임매각 실패…채무는 우리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12.2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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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대위변제 관련 입장
“대규모 하자로 사업 어렵게 만들어”
“경제청 중재안 받아들여라” 귀추주목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지난 18일 포스코건설의 NSIC의 송도국제업무단지 PKG1 (미분양상가)의 대위변제 통보와 관련 “포스코건설이 KB증권에 담보부동산의 책임매각의무 및 조건부채인수 이행을 요청 받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건설이 NSIC의 미분양상가 자산인 PKG1을 기한내 매각에 실패, 결국 자신들이 책임매각의무에 따른 채무인수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IC는 “미분양 상가의 대부분 커낼워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2009년 도시축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시공하자 등으로 대규모 계약포기가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NSIC 관계자는 “커낼워크에서 포스코건설이 공사한 부분에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고 치유가 되지 않아, 초기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때 못 받은 공사비를 달라고 최근에 NSIC의 운영비 계좌와 직원급여까지 막고 옥죄고 있으니, 당사 입장에서 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도 억울한데 공사비는 이자 쳐서 다 받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 이후 책임지겠다고 책임 매각과 채무인수 조건까지 걸고 사업을 대행하면서, 결국 책임 매각은 실패했고, 모든 채무는 결국 NSIC로 돌아오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경제청장의 중재안을 통해서 당사는 PKG1(미분양상가), PKG3(퍼스트파크), PKG4(신규 아파트) 사업에 대한 8000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즉시 하고, 이후 3개월안에 1조5000억 원 리파이낸싱을 해서 전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PKG1 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았다”며 “포스코건설은 이제라도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사업철수 합의에 따라 경제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경제청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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