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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 내년 1월1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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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 내년 1월18일까지 연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12.2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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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18일까지 1개월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포스코건설은 NSIC에게 송도IBD사업에서 지고 있던 재무적 부담을 지난 11일까지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 회의에서 NSIC는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 원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 원 등 약 2조6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환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자 등 재무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미화 5000만 달러 및 이자도 내년 1월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스코건설은 근거없이 아트센터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는 NSIC에게 아트센터 사용승인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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