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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중위가격 첫 3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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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중위가격 첫 3억원 돌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1.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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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중위 매매가격 3억259만원…전월比 281만원 증가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수도권 4억·한강남부 7억·강북 4억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2017년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 259만 원으로 전월 2억 9978만 원에 비해 281만 원 올랐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 3000만~2억 4000만 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 6000만 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2017년 6월 2억 9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 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9월에는 3년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


 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 2283만 원으로 11월(3억 2042만 원)보다 241만 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 778만 원)과 연립주택(1억 6382만 원)도 11월(3억 432만 원, 1억 6107만 원)보다 각각 346만 원, 275만 원 상승했다.
 12월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 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 59만 원으로 11월(3억 9521만 원)보다 538만 원 올라 처음 4억 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 451만 원으로 전월(6억 9237만 원) 대비 무려 1214만 원이 오르며 7억 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 2908만 원으로 전월(4억 2585만 원)보다 323만 원 올랐다.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 8500만 원으로 전월(6억 7306만 원) 대비 1194만 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 6645만 원으로 전월(8억 4760만 원)보다 1885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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