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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 악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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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 악취해소"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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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4일 경남 진주시 하수시설과에 따르면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지고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휴지통을 제거해야 하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쓰레기통 비치 가능하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기존 화장실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함께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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