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나서
상태바
노원구,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나서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1.2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에 따라 300만원 보상금지급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6800만원을 들여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원 20명을 모집한다. 단속원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 구민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도시관리과 광고물개선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개별 면담 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 등을 평가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단속원에 선정되면 수거보상제 정비 건수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은 관내에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벽보·스티커·전단지이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은 3㎡이상 1매당 2,000원 3㎡미만은 1,000원이고 벽보는 A4이상 1매당 50원 A4미만은 20원이며, 스티커는 1매당 100원, 전단지는 1매당 30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5년부터 서울시·노원구와 운영협약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8명을 선발하여 불법현수막 35,040건, 불법벽보 및 스티커 185,150건, 전단지 6,000건을 정비해 6823만원을 지급했다. 정비가 어려운 골목 및 단속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붙여진 불법광고물 감소에 효과가 있어,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구는 평일에는 현장근무자 4명, 공공근로자 4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총 10명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주말에도 광고물개선팀 직원 등 8명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