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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기관 임원 이름 공개…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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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기관 임원 이름 공개…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1.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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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채용서류는 영구보존해 감시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제재 조항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아울러 각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는 등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임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임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의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개대상인 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도 정례화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를 제재하고 기관을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방지 및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채용의 전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하거나 참관하도록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채용서류를 인사 부서와 감사 부서에서 동시 보관하게 해 상호 감시할 수 있게 하며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중 약 3분의 1만 채용서류를 영구보존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적발 기관은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면밀하게 감시한다. 채용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전형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린다.
특히 서류 전형에서는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면접에서는 외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형의 단계별로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고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330개 공공기관 중 49개만 이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해 중소형 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정 공공기관이 위탁·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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