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상태바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8.01.30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내달 2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키 위한 조치이다.


 지원 시설은 전기·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며 지원액은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이다.


 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 조기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농가와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단 이 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및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