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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3] 표결(票決)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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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3] 표결(票決)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1.3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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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장(회장)의 직권으로 투표권을 줄 수는 없다

A단체는 정관에 ‘회비 및 제반납입금을 완납해야만 투표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정한 가운데 이 단체는 최근 선거직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회비가 미납된 B회원에 대하여 의장(회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의장 직권으로 투표권을 줬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떤 단체나 조직이던 정관과 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는 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회장이 책임진다는 말 한마디로 투표권을 줄 수는 없다. 이 사안은 논란의 여지없이 B회원은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투표권을 임의로 준 의장(회장)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회장의 재정보증이 있고 그동안 관습적인 예외사항으로 투표권을 줬다면 이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적과 재석의 차이점?

B단체의 회장(의장)은 최근 소속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불신임 사유가 발생 했다. 이 단체의 정관에는 회장이 과오로 인해 불신임동의안이 제출 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적회원 90명인 B단체는 총회가 소집돼 60명 참석으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요건이 충족돼 표결했으나 1명의 반대로 부결돼 갑론을박만 하다 회의가 종료 됐다.

회장은 결국 불신임을 당하지 않았고, 회원들은 불만이 쌓인 가운데 차기 총회에서 이 단체의 정관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한 가운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개정됐다.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한 가운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과 단순히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어떤 안건이던 재적회원 3분의 2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는 결국 참석회원 전원 찬성해야 되는 만장일치 의결만이 현안이 가결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의체의 해산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조항은 매우 불합리하다.

표결 전 재석확인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500여명의 정회원을 둔 A단체는 최근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펼친 가운데 투표는 진행됐고 개표도 완료돼 후보별 득표수 현황을 발표 했다. 1번 후보가 171표, 2번 후보가 145표, 기권 4표로서 투표자수는 320명이었다.

이에 의장은 1번 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 그러나 폐회 직전, 한 회원이 기호 1번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는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당일 회의참석을 집계하는 회의장 입구 출석부에 서명한 수가 350명이라는 것. 따라서 출석자 350명의 과반수는 176명이므로 기호1번 후보는 과반수 득표에 미달되므로 당선무효라는 주장이다.

회의장은 소란해졌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했으나 낙선자 측의 항의는 그 후 상당기간 계속돼 법적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던 문제는 의장이 투표개시 전 현재 재석회원 수는 몇 명이며 당선권인 과반수는 몇 표라고 발표만 했어도 이러한 문제는 제기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의장은 표결개시 전 재석확인은 꼭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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