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평구,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12월까지 시행
상태바
부평구,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12월까지 시행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2.0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 지역 주요 도로에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인 1조, 3개 팀 6명의 용역이 1일 1인 당 60장 이상 불법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은 1면 당 1000원, 소형(4.5㎡) 현수막은 1면당 300원, 족자 및 깃발 형 현수막은 1면 당 300원을 보상해 주게 된다.
 벽보의 경우 30cm×40cm 초과 시 100매 당 4000원, 30cm×40cm이하(명함형 제외)는 100매 당 2000원을 지원 받으며, 명함형 전단은 100매 당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구청 도시경관과의 확인과 정리를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