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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양천구의원, 양천공단의 각종 인사조치 과정 불법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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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양천구의원, 양천공단의 각종 인사조치 과정 불법행위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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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의회 나상희원(라선거구-신정6·7동)은 지난 9일 제259회 3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인사조치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해 구정질문을 벌였다. 

나상희의원(자유한국당, 신정6,7동)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최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다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판결이유에 대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징계과정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이 있었고, 그 후 각종 인사조치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그로인한 최씨의 발병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시돼 있다. 

나의원은 향후 동일한 징계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문화체육센터관장과 신 전 문화체육센터 등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나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소속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선거 때마다 또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단 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위한 모양새만 갖출 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이나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고직원 복직에 따른 이중 인건비와 소송수행에 따르는 모든 소요경비를 부당하게 공단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번의 소송에서 모조리 패소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책을 묻지도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나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징계와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공단 측은 구청에서 교부한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상희의원은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려 14회에 걸쳐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공단이 2차,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3급→4급), 정직, 직위해제 등 조직적으로 징계와 책상만 있는 창고에 근무시키는 등 왕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지켜봐야하는 공단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편가르기, 표적감사, 보복성 징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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