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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문어 금어기 제도’ 1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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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문어 금어기 제도’ 1년만에 폐지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8.03.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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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생계지장·강원도만 시행’ 반발…일회성 시책으로 끝나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던 문어 금어기 제도가 어민 반발에 일회성 시책으로 끝났다.
 13일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했던 3월 한 달간의 문어 금어기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고 관련 고시도 폐지했다.


 이는 제도 시행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데다가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시행되는 데 따른 형평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어기 이후 이뤄지는 대량조업으로 인한 어가 폭락과 자원남획의 부작용,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대문어 포획금지기간 관련법 개정작업도 한몫했다.


 하지만 한 달간 조업을 못 하게 된 문어잡이 어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문어 금어기를 강원도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어자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금어기 기간에는 크게 올랐던 문어 값이 금어기가 끝난 뒤에는 폭락하는 데 따른 어가 유지의 어려움과 함께 금어기 이후 이뤄지는 대량조업이 자원회복이라는 금어기 제도 시행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은 지난해 도입한 문어 금어기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고시도 폐지했다.


 그러나 수산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어기 종료 후 대량조업에 따른 문어값 폭락은 금어기 기간 자원회복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문어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군은 금어기는 폐지됐지만, 어획 강도가 높은 연안 통발 어업의 문어류 포획과 무게 400g 미만의 어린 문어류 포획을 연중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문어자원 보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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