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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내외 경호연장법 운영위 통과…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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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내외 경호연장법 운영위 통과…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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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땐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어,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달 만료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공보물을 종이 문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바꿔 거부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 대한 모욕죄를 범할 경우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두도록 해, 국회의 권위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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