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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 양도세 중과까지…주택시장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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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 양도세 중과까지…주택시장 ‘꽁꽁’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0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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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시작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직격탄
일반 아파트엔 일부 갭투자 수요 붙기도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매매도 크게 줄었다.
 이달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 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다.
 
●DSR 등 대출 규제 재건축 단지 직격탄
 이미 DSR 등 대출 규제의 위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매매 잔금을 앞두고 대출이 줄어 거래가 무산될 뻔한 상황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잔금 조건의 급매물을 샀던 매수자가 지난주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DSR이 시행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3억 5000만 원이 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며 “친척·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겨우 잔금은 치렀지만 하마터면 대출이 줄어 계약금을 날릴 뻔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규제는 전셋값이 낮거나 이미 이주가 시작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직격탄이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 아파트 1단지 51㎡는 12억 4000만 원까지 팔렸던 것이 현재 6000만 원 내린 11억 8000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현재 매물이 10여개 나와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이 아파트 101㎡는 연초만 해도 16억 5000만 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15억 2000만∼15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내려왔지만 팔리지 않는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도 양도세 중과와 무관한 급매물이 한두개씩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 1112㎡는 최고 19억 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17억 70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매매가는 17억 원이 넘는데 전셋값은 3억∼4억 원밖에 안해 갭투자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세를 주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애초 보유 현금이 많지 않으면 매수가 어렵다보니 매수 가능한 잠재 수요가 많이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지난달 말 양도세 회피 급매물만 시세보다 2000만∼6000만 원 싼 금액에 몇 개 팔린 뒤 정상매물만 남자 다시 조용해진 모습이다.
 
●전셋값 높은 일부 일반아파트에는 갭투자 거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매매대금 전액을 장만할 수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DSR 시행으로 총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과거처럼 집값의 50∼70%씩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러나 이처럼 대출이 막히면서 전셋값이 높은 강북 인기단지나 강남의 일반아파트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갭투자 수요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최근 양도세 중과 매물이 아닌 일반 매물이 3건 거래됐다.
 오는 2022년 서초고등학교가 잠원동으로 이주하는 호재가 있고 다른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 전세를 끼고 구매했다는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28일 13억 8000만 원의 역대 최고 시세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최근 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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