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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협의의 장'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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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협의의 장'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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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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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2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4월 국회에서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연설에 이어 10∼12일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9일과 26일에 열린다.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함에 따라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회동도 열린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기존 회동 참석자에 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롭게 합류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과 추경 등 쟁점 현안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별도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 말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집행 3개월여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오는 27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문제도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이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정책이나 현안을 놓고 각 정당이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한 원내대표 채널의 개헌 협상에 좀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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