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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부주의로 인한 작은 용접불티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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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부주의로 인한 작은 용접불티의 비극
  • 김남형 강원 춘천소방서 소방위
  • 승인 2018.04.3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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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해 중단되었던 건설·건축공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서 지난 3∼4월중 대형공사장 용접작업 부주의 등 화재로 사망1명 포함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월 25일 인천국제공항 내 기내식 생산시설 신축공사장 3층에서 용접작업중 불티 비산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2명 및 4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5일 뒤인 30일에는 인천 부평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장 1층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부상자 6명, 2천2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4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LG디스플레이 폐수처리시설 신축공사장 지하2층에서 관련시설(하수처리 탱크) 절단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총 10명이 대피하고 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다행이도 강원도내에서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큰 공사장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3년간 총 73건의 공사장 화재로 부상자 1명과 1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언제라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 공사장 화재는 왜 발생되는 것이며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3년간 도내 73건의 공사장 화재 분석 결과 용접·용단작업으로 발생한 화재가 36건(49%)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 불씨·불꽃 등 화원방치가 18건(25%), 기타 온풍기 과열, 담배꽁초 투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화재원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자·감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공사 작업중 안전수칙 등 안전매뉴얼만 준수한다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정하여 화재감시자 배치 및 소화기·불꽃받이 등 소화용품 비치, 작업후 불씨 확인 등 작업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령에서도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미설치시 설치명령 및 설치명령 위반시에는 사법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의 대부분은 용접·용단작업시 작업장 주위에 단열재(스티로폼) 등 가연물질로 불티가 비산되어 급속도로 연소확대되거나 장기간 훈소되어 발생하며,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티의 비산거리가 멀 경우 작업자가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여 연소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째,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 불티 등 화재발생 요인을 상시 감시하고 둘째,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부득이한 경우 불연재로 가림 조치)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셋째, 용접 등 작업시 반드시 불꽃받이를 사용하여 불씨의 비산을 막고 넷째,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인근에 비치하여 초기화재시 즉시 진화한다면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공사장 대형화재는 결코 발생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사용 등 작업전 안전교육을 생활화하여 작은 용접불티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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