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60] 의장의 역할에 대해(4)
상태바
[회의진행법 60] 의장의 역할에 대해(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5.2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잘못된 의장직의 승계

A단체는 지난 4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심의과정인 찬반토론에서 논쟁이 이어지다 이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이에 B의장은 회의결과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심기가 불편한 상태로 회의가 마무리 됐다.

이후 5월 이사회를 개최해 B씨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장직을 맡지 않았다. 단체의 규정에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회장 유고시에 제1, 제2, 제3부회장 순으로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B회장은 회의체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3부회장에게 의장직을 맡도록 했다. 문제는 없는가?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일단 출석을 했으면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규정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그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예컨대 제1부회장이 출석해 있으나 제2부회장에게 의장직을 맡기려 한다면 의장은 이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거나 규칙일시정지의 동의를 받아 의결을 해야만 한다.

이 또한 의장직 승계규정이 경미한 세칙으로 명시 돼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의 중 또는 회의 후에 회의체 구성원 중 이의를 제기한다면, A단체는 회의결과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만약 정관 또는 제규정에 의장직의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장이 그 직무를 맡지 않으려면 의장이 총회에 양해를 구하든지 또는 의결해서 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된 후에 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의장은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

B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일 의안을 다 심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다른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이 다시 의사를 진행해 나지 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유효한 것인가?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상법상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등에게 부여돼 있고 의장은 총회가 소집된 때에 이 회의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

의장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그 개회를 선언하고 당일의 목적사항을 회의에 상정하여 그 심의를 모두 마치면 폐회를 선언함으로서 그 소임을 다한다. 의장은 총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단 개회된 총회를 목적사항의 심의를 모두 마치기전까지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할 수 없다.

의장의 일방적인 산회 또는 폐회선언은 효력이 없다. 만약 의장이 일방적인 산회나 폐회 선언 이후, 회의의 주재를 거부하면, 회장 유고로 간주하여 권한대행 순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