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6월부터 한 달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 제조?가공업(대규모 점포 내)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 1회용 컵(종이컵 제외), 접시, 수저 등 사용과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등 무상제공?비치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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