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기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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