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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회용컵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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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회용컵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8.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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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뿐 아니라 수원시와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이달 초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으로 물 마시기 ▲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다.


시는 특히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모든 직원이 개인용 컵과 물통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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