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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마구잡이식 불법현수막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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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마구잡이식 불법현수막 ‘골머리’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7.26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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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 아파트시행·분양사…단속 시급

 충남 태안 코아루 3차아파트 시행사인 삼한에이치(주)와 분양대행사인 ㈜지엠이 태안읍 상가입구와 도로변 가로수 등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해 여름 피 서 철을 맞아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활착이 안 된 가로수는 말라죽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시내 곳곳에 아파트분양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이 걸려있어 최근 화물차 1대 분량을 강제 철거하고 분양대행사와 시행사에 510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으나 불법현수막 설치는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코아루 3차 아파트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0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20층 4개동에 252가구로 전용면적 59㎡ 47가구와 74㎡ 205가구가 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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