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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 5556억 징수, 전년比 6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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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 5556억 징수, 전년比 634억↑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07.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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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수로 호텔 신축 활발한 강릉시 337억 증가로 상승 주도


강원도는 6월말 현재 5556억원의 도세를 징수, 이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634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징수추세라면 당초예산액인 1조 150억원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 같은 세수증가요인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도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 ▲아파트 5718세대 분양 및 호텔을 비롯한 대형건물 신축 등 도내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 및 투자수요가 높아져 취득세가 전년 동기대비 625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초과 징수된 세입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지출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반드시 필요한 도 재정수요에 쓰여 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강릉, 속초지역의 세수증대가 두드러졌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호텔 9곳이 새로이 들어선 강릉시가 전년 동기 대비 337억원(103.4% 증) 증가하여 강원도 증가분의 5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전년 동기대비 73.2% 증가한 속초시가 107억원(74.3% 증)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늘어난 삼척시가 40억원( 27.6% 증) 양양군이 33억원( 58.9% 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선 6기인 2016년에 최초로 도세 1조원 시대를 열었고, 향후 2조 원대 징수목표는 민선 7기내에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신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개별소비세(국세)의 지방 이양 등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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