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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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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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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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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달부터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구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적용 대상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층간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설계 및 시공기준은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의 슬래브 두께는 15㎝이상으로 시공하거나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단계별로 ▲건축계획 심의 시 개선안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층간소음 개선방안 적용기준 반영여부를 확인해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도록 한 후 ▲사용승인 시 시공사진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적정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구는 건축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 소식지 게재 및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세대 간 층간소음 발생을 구조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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