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최근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시의 재정자립도,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