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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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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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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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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는 지적·자폐성 장애로 고통받는 발달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구의회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재혁, 배준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조례안을 발의한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은 "자기표현과 결정 그리고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원구 2만 8,000여명의 장애인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자립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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