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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1]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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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1]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5)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10.2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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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 정치자금의 기부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정치자금 지출’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A회사는 지난 10월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회의안건으로 이미 통보한 내용이 원만히 모두 처리되자 의장은 폐회선언을 하고자 했다.

이때 B주주가 일어나 “의장”하고 발언권을 얻은 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일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라고 동의안을 제안했다.

이때 의장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B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의장의 이런 의사진행은 정당한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기업의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장은 “이런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하고 부드럽게 넘기면 좋은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주주총회에 동원된 꾼들

A회사의 주주총회 시 있었던 일이다. 경영합리화 계획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자마자 주주인 B씨가 발언권을 얻어 제안 설명을 하자 다른 회의체 구성원인 C주주가 이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어 재청이 이어졌고 의장이 이 안건을 일괄 가결시켰다. 이날의 총회에 참석했던 다른 주주들은 충분한 의사표명이나 질의응답과 토론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의안심의 절차상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에는 질의를 받고 찬반토론을 한 후 가부를 결정짓는 표결로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진행방법이다.

의장의 재량으로 회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단히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주주 중 무언가 의견을 진술하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정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무리 효율성을 강조한다 해도 민주적으로 진행된 회의진행 절차라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총회구성원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의결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회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회의를 자주 개최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D단체의 신임 K회장은 최근 새로운 사업구상에 의욕이 넘쳐 분과위원회와 이사회 등 다각적인 의견을 듣는다는 이유로 자주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회의체 구성원들은 회의에 불참하는 횟수가 늘어 성원조차 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직장인이거나 시간에 구애를 받는 회원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 때문에 잦은 회의소집은 그동안 계속 부담이 돼 왔던 것. 아집과 독선으로 회장 혼자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확고한 소신 없이 매사에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회의를 자주 소집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이 때문에 유능한 회원을 잃을 수도 있다. 여성단체 역시 가사의 부담도 가중되므로 잦은 회의소집은 단체운영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역시 잦은 회의와 길어지는 회의는 업무처리의 부진을 유발시키므로 경영효율화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회의 없는 날’을 지정하고 회의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점심시간이나 티타임을 이용한 회의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나 단체에서 ‘도시락회의’라 하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단체나 회사도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짧게 정해진 회의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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