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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성남시 "인구기준 특례시 지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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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성남시 "인구기준 특례시 지정 재검토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1.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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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의회, 강력 반발 ‘확산일로’
“유동인구 포함 행정수요 120만 육박
재정자립도 63.5% 전국 3위 광역급”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도 동조 분위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계획인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와 중앙정치권·지방의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라는 글을 통해 성남 인구가 100만이 넘지 못하는 이유를 전국적 출산률 저하와 재개발 등으로 서민층 인구의 재유입 약화, 직장은 성남 판교에 있지만 용인·광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꼽았으며 “도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인구만이 아닌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등 복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은 시장은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용인이나 동탄, 서울등지에서 판교나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성남의 행정수요는 12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그 덕에 경기도내에서 민원 1위, 매월 민원이 8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증진을 위한 행정수요 역시 커질 게 당연한데, 이걸 고려치 않고 도시를 바라봐도 좋을까요”라고 묻고 “과거의 거주만 수요로만 접근하는 것은 올드한 발상이며, 복지·교육·산업·주거·교통 등 성남시와 같은 도시의 현실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자 중앙과 지방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김태년(수정구)·신상진(중원구) 등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특례시에 대한 입장은 성남시의 취지와 같다”면서 “큰 틀에서 성남시민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표·이찬열 의원이 지난 2016년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인구 96만에 육박하는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남이 이번에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가 밝힌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인구 96만의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 한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로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이로 인해 서울·용인·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 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재정규모·유동인구·사업체 수·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정부는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문석 의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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