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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건설현장 위반사례 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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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건설현장 위반사례 72건 적발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11.2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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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은 지난달 도내 10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을 통해 철근배근 부적정, 품질시험실 미배치 등 총 72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건설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실벌점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내용과 처분계획으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무단 시공한 사례 2건 영업정지 처분, 품질 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6건은 발주자에게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강릉시 750만 원, 화천군 125만 원, 농어촌공사 250만 원, 민간사업자 125만 원이다.
 또한 레미콘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7건,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안전관리 미흡 2건, 콘크리트 균열 및 철근 배근조립 불량 등 시공관리 부적정 7건 등 총 16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건설관계자들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간 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감축을 위한 캠페인, 교육, 점검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강원지역 건설안전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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