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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행정수요·재정 등 종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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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행정수요·재정 등 종합적 접근 필요”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1.2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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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내년 예산안 3조48억 제출 기초 지자체 중 최대…재정자립도 전국 3위
재정자주도 전국 4위·작년 지방세 1조7894억 징수…100만 대도시급 재정능력

▲성남 탄천주변 전경

성남시 “정부 특례시 지정기준 불합리” 불만 표출 이유와 배경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 중 ‘특례시’는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적 성격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 산하에 있으면서, 행·재정권한이 확대돼 도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특례시 지정요건을 ‘단순 주민등록 인구 100만 이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복잡다변화 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행정수요’재정규모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인구 96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5번째 규모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상승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이 맞물리면서 인구수는 96만 명 선에 수년간 정체되고 있어 이번 법안의 특례시 지정기준에 인구 4만이 모자란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세출예산이 3조3천억에 이른다.
 120만 도시인 수원시가 2조6천131억,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용인시가 각각 2조3천155억, 2조2천264억 원인 것에 비교해도 성남의 재정력은 이미 광역시 급이다.
 성남시가 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내년도 본예산도 3조48억 원으로 기초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올해 본예산 3조14억원)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로  100만 도시들 보다 높다.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시(85.2%), 화성시(77.4%), 계룡시(76.3%)에 이어 4위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 역시 1조7,894억으로, 1조2,093억 의 고양시, 1조6,327억 원의 용인시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다.
 성남시는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8,116억으로, 유사지자체 평균 8,809억보다 693억 원(7.9%)이 적었다.


 성남시 채무(199억)는 유사지자체 평균 채무 646억보다 69.2%(447억원) 적은 수준이며, 주민 1명당 채무액(2만1000원)은 유사지자체 평균 8만1000원보다 74%(6만원)나 적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가 재정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지자체인데 반해 이에 걸 맞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행정조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규모가 작은 도시보다 오히려 적은 인력으로 더 큰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은수미 시장이 “성남은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 대로 단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특례시가 지정된다면 행정수요와 재정규모에 맞는 권한과 조직은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령지정 도시를 1956년부터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정령지정 도시는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는 등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정령지정 도시의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다가 1970년대부터 인구 8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가 70만 명이 넘은 도시까지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이 완화됐다. 정령지정 도시인 시즈오카시는 오히려 인구가 70만을 하회하고 있기도 했다.


 정령지정 도시의 지정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규모보다도 도시의 각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과 이양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 것,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이하일 것 등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인구,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사무를 이전하는데 있다. 물론 동시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이양도 따라와야 하는 것도 필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 주민등록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기보다 도시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추진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특례시 문제가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행안부에 분명히 요청 드리고 싶다”며  전제하고 “거주민 기준으로 하되 플러스요인으로 재정, 행정수요, 민원 등에 대해 빅 데이터를 분석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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