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LH에서는 2018년 매입물량 927호는 이미 매입완료 됐으나 매도요청 대기자가 많고 주택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매입절차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했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동당 5가구 이상, 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외단열 시공 주택의 경우 단열재를 준불연 또는 불연재로 시공한 주택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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