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 세교공업지 역 특별점검 통해 17건의 위반사항 적발
상태바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 세교공업지 역 특별점검 통해 17건의 위반사항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2.02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는 한편,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게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송수경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가운데 현재 2265세대가 입주하면서 공업지역 내 4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도는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