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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황 점검·시민참여 합동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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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황 점검·시민참여 합동 캠페인 펼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2.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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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상저감조치 참여 홍보
드론 활용 불법배출 등 점검도

인천시, 환경부·충남도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인천시는 사업장과 관련,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 점검, 직원 상황전파 및 대응교육 등 조업 조정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해 불법 배출 및 소각 등을 점검·단속했다.


 시와 충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13일 인천버스터미널(지하철역사 포함)과 천안역 주변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보건용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홍보했다.


 훈련이 종료되면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훈련결과를 검토해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는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 등에 해당 사례를 배포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훈련은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무수 시 환경녹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께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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