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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방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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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방에 떠넘기나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12.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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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도로나 공원으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 난개발 우려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이전까지 매입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국공유지를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한편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모두 매입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정부는 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을 오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도시 관리계획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국토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공원부지(406.5Km2) 중에 등산로, 공원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지 부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Km2를 매입하기 위해서 약 24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만 본다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유지는 40Km2, 71개소로 매입에 11조 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0%가 공원이고 시기가 되면 고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 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내 녹지 공간이 사라진다는 불안은 도시공원 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사유재산 권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규제라는 비판이 대립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1조 6천억원을 들여 공원을 사들인다고 한다.
 
11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서울시 도시공원부지의 1/10밖에 매입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이나 매입은 어려운 현실이다. 보상이나 매입이 안 되는 나머지는 모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해제가 될 수 밖 없다.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있다.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도시공원을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사전해제 · 집행 · 관리방안 등도 마련 중이지만, 대규모 실효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단체장들은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부담,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토지은행제도 활용 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0년이면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이전까지 모두 매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빚잔치를 벌여야할 판이다.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장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간 방치해 놓은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에 다라 집행은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단 79억 원을 편성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겨 사실상 공원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국시민행동은 최근 정부는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차공원제도'는 지자체가 부지 주인과 일정 기간동안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첫 계약기간이 최장 3년이고,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시공원 일몰 시한을 연기하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없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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