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4회에 걸쳐 도내 대형 건설 공사장에 대해 시공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총 11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품질 분야에서 가장 많은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품질대장관리 미흡(38건),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소홀(7건), 품질시험계획 발주청 미승인(6건) 등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 정비 미흡 8건, 위험자재 보관상태 불량 5건, 안전 관련 서류 미작성 3건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역에 보험료 미반영 9건,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5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2건 등 건설약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18건 있었다.
시공 분야에서는 자재관리 소홀 5건, 공사현장 정리정돈 미흡 4건, 공사 관련 안내판 설치 미흡 2건 등 13건이 지적됐다.
올해 점검은 해빙기, 우기, 추석 연휴, 동절기 등 4회에 걸쳐 관급은 30억원 이상, 민간은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현장 6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품질 분야 지도점검을 내년에 특히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감독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를 대상에게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품질 관련 교육을 중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현재 관급 30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관급·민간 모두 30억원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하도급부조리해소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건설 약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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