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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달라지는 시책 5대 분야 50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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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달라지는 시책 5대 분야 50개 발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1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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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지역경제·산업/복지·여성·보건/세제·부동산/농·축·수산·식품/사회·행정·기타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5개 분야 50개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 했다.

●지역경제·산업 분야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청년에게 본인 저축금액 15만원에 매칭하여 15만원 적립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을 추진한다. 또한 창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수당을 매월 30만원씩 9개월 지원한다. 창원시 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가구에게는 월 임대료 10만원의 주거비를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학부모의 교복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 2019년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첫째 50%, 둘째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종전 첫째·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부동산 분야

결혼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2%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 이면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말까지 감면한다. 30세 미만의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분리되어도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세부담이 완화 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비용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부착해야 하고 특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 받는다.

●사회·행정·기타 분야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패더라임을 소규모 주택정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 되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지분개량비를 포함 최대 638만원 지원 확대 된다.창원/김현준기자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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