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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업자에 靑 파견 인사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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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업자에 靑 파견 인사청탁”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2.2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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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김 수사관의 합격자 내정사실을 파악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제지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로부터 전화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당일에는 최씨가 특수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최씨가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도 파악했다. 최씨가 뇌물공여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도 최씨가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국토부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 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창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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