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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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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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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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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CCTV 설치 의무화…두부·경부 MRI 건보 적용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 원→60만 원, 다태아 90만 원→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계란 유통 까다로워져
●농·축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정부는 오는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공공안전·질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오는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새해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문화·체육·관광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 원과 10억 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114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과 사회·문화적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고 올해는 25개 내외로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지난해(7만 원)보다 1만 원 올린 8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교육·보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오는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여성·육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해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지급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 원이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 원·20만 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 인상
●조세·금융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오는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지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새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 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올해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 보급
●국방
▲피복류 보급 개선=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 원(유형I 기준 182→245만 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오는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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