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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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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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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전기자동차의민간보급을적극지원하기로하고올해보급대수를10대로확정했다.

보급대상은구매신청일까지철원군에주소를둔만18세이상의군민,사업자,법인이면누구나신청이가능하다.신청방법은관내자동차판매대리점을직접방문해신청하고해당서류를철원군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된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 하고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개인과법인(사업자)은각1대를신청할수있고전기자동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을제출해야하며지원금은전기자동차1대당1천540만원지원된다.보급차종은기아자동차레이,소울,현대아이오닉,르노삼성SM3,BMWi-3,닛산리프,파워프라자라보,쉐보레볼트등환경부가고시한전기차이다.

철원군관계자는“전기자동차에대한군민들의관심이높아민간보급사업을확대·추진하게됐으며연차적으로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대수를확대하고충전인프라구축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및철원군 환경정책과(033-450-5337)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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