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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6]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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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6]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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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지방의회 의장이 법적으로 불신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불신임안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신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의장은 이를 기각할 수 있는가? 우선 기각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의회에서는 ‘접수 불가’라고 또는 ‘보완을 위한 반려’ 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안 하거나 발의하는 것도 의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안의 일반적인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의장이 반려하지 못하고 접수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요건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등이 있다.

첫째, ‘발의요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안건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식요건’은 불신임안의 안건 명, 발의연월일, 발의자, 제안이유, 불신임사유 주요골자, 연서의원서명부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셋째 ‘성립요건’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불신임사유에 해당 돼야 한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 돼 있으면 접수하더라도 의장으로서는 발의 또는 제안한 의원에게 ‘접수 불가’를 통보하거나 보완을 위해 ‘반려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다.

#. 지방의회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도 가능한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도 의장부의장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 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지방자치법이나 위원회 조례에는 법적근거 규정이 없다. 사실상 불신임안이 발의돼 가결되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뒤 따를 수 있으나 위원장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법적인 해임소지는 없다.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어떤 의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과정에 불과 할 뿐,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권한대비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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