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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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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07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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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5단지·장미아파트·장미상가 주변 금연구역 지정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올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구간(차도, 보도포함)과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차도, 보도포함) 620m구간, 장미상가 A, 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및 인접 차도, 보도, 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까지 총 3개소 1,553m 구간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구는 지난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동참하는 금연거리 조성의 기반을 확립했다.

구는 금연 단속과 더불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현행 교육환경법 보다 강화된 ‘학교 출입문 100m이내 금연 절대보호구역’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며, 잠실 일대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기 위해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 실천율을 향상시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에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0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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